급식파문 어린이집 운영정지 등 제재

  • 등록 2005.06.27 15: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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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는 최근 먹다 남은 음식물로 만든 죽을 급식으로 제공해 물의를 일으킨 관내의 K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 시설장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정원초과 및 시설장 상근위반에 대해 27일부터 2개월간 운영정지, 집단급식소 설치 미신고와 유통기한 초과 식품보관에 대해 각각 100만원,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시설장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쳐 업무정지 3개월을 명령할 예정이다.

구는 또 보육료를 전액 환불하도록 했고 저소득층 어린이에게 지급되도록 돼 있는 보조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감사하는 한편 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실태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구는 아울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내 어린이 집 193곳 전체의 급식시설을 점검했고 시설마다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신설, 운영.급식에 학부모가 참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와 함께 구립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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