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TV에서 떠들썩한 의료 관련 최근 뉴스는 단연 ‘간호조무사 신생아 희롱’사건이다. 모 병원 산부인과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신생아들의 사진을 올린 것이 계기가 된 사건인데 그 사진 내용이 가히 엽기적이다.
특히 산모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간호조무사의 철없는 행동에 대하여 여론의 분위기와는 달리 사법기관에서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조사에 임하는 것 같고 마땅히 적용하여 처벌할 법규도 미약한 것 같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추후 입법을 통하여 장래적인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행정조치를 가할 수단이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위 간호조무사는 경찰에 몇 번 갔다와서 벌금정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등 별 문제없이 사건이 해결되는 것일까? 간호조무사를 고용한 의사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사건은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것이다.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직접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원의 잘못에 대하여 의사도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해 놓았다. 양벌규정이 그것이다.
직원의 모든 잘못에 대하여 의사가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직원의 의료법 위반에 대하여만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위 간호조무사의 행위는 의료법상 환자의 비밀누설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본다. 분명 신생아라고 하여도 인간으로서, 환자로서 의료와 관련된 정보를 사적으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라도 의료법 58조 간호조무사 규정에 의하여 간호사(의료인)의 규정이 준용되어 의료법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간호조무사도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간호조무사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의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원의 잘못에 대하여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민사적으로도 의사는 사용자책임으로 직원인 간호조무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신생아 및 신생아의 부모에게 학대나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행정처분의 경우를 보면 간호조무사의 행위로 형사적으로 벌금을 의사에게 부과할 수는 있겠지만 면허정지처분과 같은 행정처분까지 의사에게 가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직원의 잘못으로 의사를 면허정지까지 할 수는 없다는 판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 운영에 있어서 직원의 잘못에 대하여도 의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알아야 하고 직원 관리, 감독에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본다.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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