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문 매일유업 홍보실장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디자인을 손보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새 제품명을 확정해 상표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그러나 "새 제품은 용기 모양과 구성물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실장은 "이의신청을 통해 새 제품으로의 변경을 위한 준비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할 것"이라며 "예컨대 1주일 가량만 확보돼도 제품 판매가 끊기지 않고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1일 '불가리스'라는 이름의 발효유를 판매중인 남양유업이 매일유업을 상대로 "소비자 혼동이 우려되는 만큼 불가리아라는 이름을 요구르트명(名)으로 쓰지말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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