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충북도(도지사 김영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식중독 등 위생사고 예방을 위해 식품·축산물 위생분야 및 원산지표시에 대한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민생사법경찰팀에서 주관하는 이번 단속은 7일부터 25일까지 샐러드, 컵과일 등 신선편의식품, 닭갈비, 양념갈비 등 축산물가공품을 취급하는 식품제조 및 축산물 가공업체로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행위, 소비기한 경과 재료 사용 여부, 식품 및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 경과 가공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용찬 도 사회재난과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가 많고 변질·부패하기 쉬운 식품과 축산물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으로 위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