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 자격법 만든다”…김예지·남인순, ‘마음건강심리사 법’ 발의

  • 등록 2025.06.30 13: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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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사 자격요건·업무범위 법제화…국가 차원 정신건강 사전 예방체계 구축
자살 고위험군 증가·상담 신뢰성 부족 문제 대응…비의료 개입 제도화 취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30일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신뢰할 수 있는 심리상담체계 마련을 위해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을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이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바 있으며, 성인의 10% 이상은 평생 한 번 이상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기후위기, 재난·사고, 트라우마 경험 등 복합적인 요인이 누적되면서 국민의 정신건강 지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전적이고 비의료적인 개입을 통한 정신건강 예방 체계 마련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심리상담서비스는 자격 기준이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상담서비스의 신뢰성과 일관된 품질을 보장하기 어렵고, 국민이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국민이 신뢰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심리상담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의 자격요건과 업무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의 활동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예방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을 남인순 의원과 공동대표 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은 “정신건강은 의료 이전에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공공의 과제이며, 이를 위해 예방 중심의 심리상담 체계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심리상담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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