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식회사 건강한채소(충청북도 괴산군)'가 제조한 ‘맛있는베지이온미네랄SHOT'(식품유형: 혼합음료)'가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충북 괴산군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12월 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