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의 날 생긴다”…국회, 10월 10일 법정 기념일 제정 추진

  • 등록 2025.06.12 18:28:24
크게보기

어기구 농해수위원장, 한식진흥법 개정안 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가 매년 10월 10일을 ‘한식의 날’로 지정하는 법정 기념일 제정을 추진한다. 한식의 문화·경제적 가치를 국가 차원에서 재조명하고, 외식·식품산업의 진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충남 당진시)이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매년 10월 10일을 ‘한식의 날’로 지정하고, 이를 통해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각종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어기구 의원은 “한식은 더 이상 단순한 음식문화를 넘어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식품·외식 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콘텐츠로 평가받고 있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한식의 위상을 정례화하고 국내외 확산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몇 년 사이 한식은 K-콘텐츠와 연계된 ‘K-푸드’ 열풍에 힘입어 글로벌 식품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 떡볶이 등 대표 한식이 미쉐린 가이드에 오르고, 한식당이 해외 주요 도시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한식의 문화적·경제적 파급력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는 매년 10월 10일을 전후해 한식문화행사, 해외 홍보 캠페인, 청년셰프 육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적 활동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어 의원은 “한식은 차세대 ‘K-컬처’ 산업으로 한민족 5천 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의 국가적 자산”이라며 “‘한식의 날’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 외식 산업과 식문화 관광산업 도약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