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고기 관세 철폐가 목전에 다가온 가운데, 한우농가를 보호하고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한우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정권의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문턱을 넘으며, 국내 한우산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우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한우법)’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이날 열린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에서 소위 위원 전체 합의로 의결된 ‘한우법’은 FTA 등 시장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와 가격경쟁력 약화·사료값 상승 등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대안이다. 윤준병 의원을 비롯해 어기구, 이원택, 송옥주, 임미애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제정안들을 병합 심사해 의결했다.
제정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해 각종 한우관련 정책을 협의하는 한편, 한우수급과 관련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축·출하장려금 지급,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실시, 경여개선자금 지원 등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명시하고, 한우 유전자원 보호, 흑우 등 보호특구 지정 등 한우의 유전적 특성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기업자본과 기업의 생산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참여시 기존 한우농가와 협력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해 한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창출도 포함됐다.
이날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한우법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소고기 관세는 2026년에, 호주산 소고기 관세는 2028년에 폐지될 예정으로 한우농가와 국내 한우산업의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이 시급했다.
그러나 한우법 제정을 법안소위 및 공청회 등이 개최돼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을 특혜와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해왔으며, 현행 '축산법' 내에서 한우산업에 대한 정책을 담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대해 윤준병 의원은 한우의 특수성에 대한 사항들을 일반적인 축산법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했고, 한우법과 축산법이 상호 보완될 수 있는 범위에서 한우법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한 끝에 오늘 법안소위에서 의결되는 결실을 맺었다.
윤 의원은 “소고기 관세 철폐가 코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서 FTA 등 수입개방으로 고통받던 국내 한우농가 및 한우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우법이 오늘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다행이다”며 “특히 그동안 한우법 제정을 반대해왔던 국민의힘에서도 한우법 의결에 동참해준 점은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대선 과정에서 국내 한우농가와 한우산업, 나아가 축산업 전체의 발전이 이뤄질 수 있는 공약사항들을 점검하고, 대선 이후 출범할 차기 정부에 이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게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