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고간장서 발암 가능 물질 초과…식약처 '섭취 중단·반품' 권고

  • 등록 2025.04.19 18: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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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2026년 10월 제품 대상…3-MCPD 초과 검출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몽고식품주식회사(경남 창원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식품유형 : 혼합간장)’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6년 10월 16일(내용량: 13L) 제품과 ▲2026년 10월 24일(내용량: 1.8L)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남 창원시청에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3-MCPD(3-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는 식품 가공 중 고온 처리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염화 글리세롤 유도체다. 주로 정제 식물성 기름(팜유, 대두유 등), 가수분해 식물성 단백질(HVP), 간장 등에서 발견된다. 동물 실험에서는 3-MCPD가 신장 기능 저해와 생식 능력 감소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돼, 인체에 대한 잠재적 위해성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산분해 간장 유해성 논란(간장 파동)’ 당시 보건복지부가 "산분해 간장은 인체에 무해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물질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관리 기준이 강화됐으며, 국제암연구소(IARC) 는 2013년 3-MCPD를 '발암 가능 물질(Group 2B)' 로 분류했다.

 

현재 식약처는 산분해간장 및 혼합간장의 3-MCPD 함량 기준을 0.02 mg/kg 이하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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