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플래시 ··· 공유부동산 분할

  • 등록 2005.06.02 09: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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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변호사
본지 운영위원
문) 김씨와 박씨는 과수원 농사를 지으면서 과일보관창고 1동을 각자의 토지에 걸쳐 지어 서로 공유하고 있는데, 두 사람간의 감정적 갈등으로 인해 창고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공유하고 있던 과일보관 창고를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기를 원하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경매로 진행되어 손해를 볼 것 같아 적절한 방법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답)여러 사람이 어떠한 물건이나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공유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유관계에 대해 민법은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할 수가 없고 서로 합의하여 분할함이 원칙이며, 만약 분할 방법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유뮬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서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서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의 공유물 분할판결은 주로 당사자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비율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게 되나 사례와 같이 공유자간의 관계가 틀어져 공동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형식상 창고의 소유권이 나누어진다고 하더라도 창고사용은 그대로 같이 사용하게 될 수밖에 당사자들로서는 판결에 수긍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최근 대법원은 공유물분할 방법에 대하여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공유물 분할에 있어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만약 각 공유자에게 합리적인 현물 분할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하여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하는 것은 더욱 불합리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공유자중 1명에게 소유권을 주고 타방 공유자에게는 그 초과 부분의 대가를 지급하여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는 방법이 허용된다고 한 것입니다.

즉 사례와 같이 공유자간에 서로 창고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려울 경우 창고를 어느 일방의 소유로 인정하는 대신 상대방에게 금전적으로 정산하는 방법의 새로운 공유물 분할방법을 인정한 것이지요.

공유물 분할에서 당사자의 합의가 어려울 경우 경매를 회피하고 싶을 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전 현 희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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