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 등록 2005.05.30 10: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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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

1. 개정이유
새로운 건강기능식품을 추가함으로써 국민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함

2. 주요내용
가. 녹차추출물제품의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함.
나. 대두단백함유제품의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함.
다. 식물스테롤함유제품의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함.
라. 프락토올리고당함유제품의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함.
마. 홍국제품의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나. 규제심사 : 규제심사 완료
다. 예 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첨부파일 961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개정97.zip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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