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 미성년자인 저의 아들이 부모 몰래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다가 약 200만원의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카드회사에서는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저의 아들을 신용불량자 명부에 등재한다고 하는데 위 금원을 부모인 제가 꼭 변제하여야 하나요? 답 :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전체 금융권의 개인 신용불량자 2백45만 명 중 40%인 1백만 명이 신용카드 불량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신용불량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만여 명을 넘어섰으며, 또 현재는 성인이지만 과거 미성년자 일 때 카드빚을 연체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만도 1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제주지방법원은 미성년자인 김모씨의 부모가 대금결제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서 카드이용 계약이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판시하여 A카드사가 여상고를 갓 졸업하고 식당에서 일하던 미성년자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200여만 원의 카드이용대금 지급청구소송에서 A카드사의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서울지방법원도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카드를 발급한 것은 카드사의 책임이라며 B카드사로부터 카드연체대금 120만원을 독촉 받던 대학생 고 모씨의 부모가 낸 소송에서 고씨 부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카드대금을 조금이라도 직접 납부해준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카드 가입 및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돈을 갚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카드발급 당시 직장을 갖고 있더라도 만 20세 미만으로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한 미성년자 신용불량자 가운데 부모의 동의가 없었고 부모가 대신 연체대금을 납부해 준 적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의해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발급과 이용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며, 계약이 무효화될 경우 신용불량 상태에서 풀리는 것은 물론, 카드빚을 갚을 필요가 없고 이미 낸 신용카드 대금의 반환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전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