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치포에서 식중독균 검출

  • 등록 2002.03.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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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쥐치포 생산업체 등 행정처분

식 약 청

술안주와 간식용으로 즐겨먹고 있는 쥐치포 등 건포류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말 서울청을 통해 시중 유통판매중인 쥐치포 등 17개 건포류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나 대장균군 등 식중독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을 제조판매한 식품업소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고발 등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에 따르면 D유통 등 4개 업소의 ‘조미쥐치포’ 등 4개 쥐치포 제품에서는 식중독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과 대장균군이 동시에 검출됐으며, L상사 등 5개 업소의 5개 쥐치포 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나왔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소중에서 일부는 유통기한을 불법으로 연장,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쥐치포 등 건포류 제품은 별도의 가열조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섭취하는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식품업자들이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제조, 판매하고 있다”며 “앞으로 건포류 제품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김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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