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유해성 공식 인정

  • 등록 2002.03.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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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피해 예방 특별법’제정 요구키로

애연가 단체
흡연권익을 옹호하는 애연가 단체가 담배의 유해성을 공식 인정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연맹은 애연가 단체로는 국내 처음으로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을 인정하고 그동안 흡연권 옹호중심으로 펼치던 ‘담배소비자 활동’을 ‘흡연자 건강증진 및 보호운동’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연맹측은 6일 오전 10시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 각계각층의 애연가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담배소비자 건강증진 운동참여 선포식을 갖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연맹측은 이날 선포식에서 한편으로는 담배산업을 허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담배소비자들의 흡연억제를 강요하는 정부정책의 모순성을 규탄했다.
또 흡연피해자들을 구제하고 흡연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연맹측은 또 담배 1갑당 10원씩을 `담배소비자 피해구제기금’으로 조성토록 촉구하는 국민 서명운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청소년과 임산부에 대한 흡연억제 운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연맹 정경수 회장은 ‘담배소비를 통해 거둬들인 연간 5조원의 세금과 부담금중에서 담배소비자들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전무하다’며 “연자들의 건강보호와 피해구제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흡연의 유해성을 인정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김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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