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은 학교급식의 무질서한 위탁계약서를 비롯 학교급식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지난 1월부터 표준계약서와 표준식단 작성 작업을 사)한국급식관리협회와 각계 법률가 회계관계자 그리고 각 지역 교육청 전문가를 비롯 영양사를 포함한 약 40여명이 참여하여 표준계약서를 완성하였으며, 표준식단은 3월초 완성될 전망이다.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급식시설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분담 할때는 급식실 시설비(건축 및 부대시설), 자산취득비(주요 조리기계기구 구입)는 교특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급식인 경우 그 일부를 위탁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위탁업체(민간투자비)부담은 주요 조리기계기구외의 조리기계기구 구입비에 한하며, 투자 총액은 8,000만원 이내로 한다. 부득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에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초과되는 품목과 부담자 및 부담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운영위탁 기간중 운영자는 급식시설의 유지.보수 비용(하자보수 제외)을 부담하고, 위탁업체가 투자하는 조리 기계기구는 계약시 위탁자에게 명세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용 보고서에 따르면 적정급식비와 투자비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식재료비 65%'의 권장 사항이 현재의 위탁 급식 현실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적정 식재료비를 비율이 아닌 비용으로 고정하고 투자비에 따른 급식비를 산출하였다.
급식비중 식재료비는 초등학교 열량권장량을 기준으로 환산하였고, 표준식단은 (하류 영양 권장량의 1/3 포함)을 작성하여 현재수준에서 실제 식재료비를 계산하였다.
또 각 영양소 해당 식재료의 평균 단가를 이용하여 균형잡힌 식단을 구성했을때의 급식비를 계산하였다.
감가상각비는 계약기간을 3년 기준으로 하고, 이자비율 계산에 있어서는 10%로 고정했다.
이번 연구에서 급식인원, 투자비, 식재료비를 기준으로 적정 급식비를 산정하였다. 처음 시작하는 학교에서는 급식인원을 예측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하며 정확한 인원을 예측, '적정 급식비 산출 근거 및 방법'에 따라 식재료비 1천200원과 1천300원을 각각 적용하여 급식비를 선정할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급식 인원이 1천200명이고 6천만원의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재계약 상황에 있는 학교라면 식재료비를 1천200원인 경우에는 2천100원, 색재료비를 1천300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2천200원 선에서 급식비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학교급식 운영위탁 계약서(안)을 2회에 걸쳐 싣는다.
학교급식 운영위탁 계약서(안)
○○학교 급식운영을 위탁하고자 000학교장(이하 "갑"이라 칭함)과 000(회사명) 대표 000(이하 "을"이라 칭함)간에 다음과 같이 학교급식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을 효율적이고 위생적이며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갑"과 "을"의 책임과 의무, 준수사항 및 학교급식의 운영위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권장사항 : 계약기간은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행정재산의 사 용 허가기간"내에서 정하되 위탁업체의 투자비 및 급식규모 등을 고려하여 쌍 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 3 조 [당사자의 기본 의무] ① "을"은 학교급식 관련 법령의 제반 규정과 "갑"과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항상 신선한 재료를 위생적으로 조리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공하는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급식학생 및 교직원 의 불만에 의해 "갑"으로부터 개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④ "을"은 학교 급식의 교육적 의미를 고려하여 영양적으로 균형있는 식단을 제공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⑤ "갑"은 "을"과 공동으로 원활한 급식이 이루어 지도록 급식지도 등 급식활동에 노력한다.
⑥ "갑"은 "을"과 공동으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 다.
제 4 조 [영양기준 등] ① "을"이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시행령 제 3조 제 1항 별표의 영양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급식식단을 00단위로 작성하여 "갑"에게 급식개시 00일까지 제출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시에는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 5 조 [급식비] ① 학생의 1식당 급식비는 ○○○○원으로 하고, 교직원의 1식당 급식비는 ○○○○원(VAT 포함)으로 한다.
(권장사항 : 위탁업체의 투자비 및 급식규모, 계약기간 등을 고려한 원가분석 결과를 면밀 히 검토하고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단, 학생 급식의 월평균 1식당 식재료비는 ○○○○원으로 하고, 교직원 급식의 월평균 1식당 식재료비는 ○○○○원으로 한다.
② 급식비는 계약 개시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조정,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급식비를 재조정해야 할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월평균 1식당 식재료비는 연구용역결과(투자비 및 급식규모에 따른 적정 급식 비 산정 기준-붙임)를 참고하거나 객관적인 적정급식비 산정 산출방식에 의 거 산정하여 정한다)
제 6 조 [급식방법] ① 학생 및 교직원의 급식은 수업일의 중식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
(참고사항 : 토요일과 방학, 공휴일, 조식과 석식 등의 급식제공이 필요할시는 "갑"과 "을" 이 합의하여 정한다)
② 배식방법은 ---.
(참고사항 : 교실배식, 식당배식, 교실배식과 식당배식 병행 ----)
제 7 조 [급식대금 수납, 관리, 지출] ① 급식 대금의 수납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납을 위해 "갑"은 최대한 협조한다.
② 수납된 급식비는 학교회계 관련법령과 규정, 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관리, 지출한다.
(권장사항 : 급식비 수납, 관리, 지출방법은 각 학교의 상황에 따라 결정하되, 계약서 상 에 그 방법을 명시. 단, 선금지급은 금지)
제 8 조 [급식시설] ① 학교급식법시행령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되 "갑"은 학교급식을 위한 조리, 급식 공간 및 시설물을 제공하며 "갑"이 제공한 시설외 급식 실시에 필요한 제반 급식기기, 비품, 소도구 등은 "을"의 부담으로 갖추어야 한다.
(참고자료 : 급식시설 소요예산 분담범위-붙임)
(참고사항 : 급식시설의 추가 설치 필요시 그 품목 및 소요예산의 부담주체 등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을"의 투자비는 기부채납시 계약기간내 감가상각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 인박시에는 "을"의 시설투자를 지양한다)
※ 위탁업체의 투자비 과다로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업체의 투자비는 최소화 한다.
② 위탁운영 기간 중 급식 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은 "을"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③ "을"이 투자하여 "갑"에게 기부채납(기증)한 시설 및 기기는 감가상각 하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계약기간으로 한다.
④ "을"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75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 정한 규정에 의한다.
⑤ "을"은 학교급식 시설 및 기기를 급식제공 목적외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참고사항 :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장 등)
⑥ "을"은 반드시 투자내역서와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제 9 조 [회계보고] ① "을"은 "갑"이 급식 운영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 장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하고, "갑"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급식운영 진행에 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을"은 "학기별 급식운영 사항을 "갑"에게 반드시 제출하여 "갑"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권장사항 : "을"은 급식운영 상황 자료를 학기별로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갑"은 필요시 년1회 공 인회계사의 확인서(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 10 조 [인력관리] ① "을"은 학교급식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급식운영을 위해 자격을 갖춘 영양사, 조리사, 적정급식을 위한 조리원을 배치하여 효율적인 급식을 수행한다.
② "을"이 배치한 인력은 "을"의 사원관리규정에 의거 관리하며 산업재해 등 제반 문제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권장사항 : 학교급식 종사자의 인적사항을 학교장에 통보)
제 11 조 [위생 및 안전관리] ① "을"은 학교급식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3항의 규정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을"은 식품의 조리, 가공 및 포장, 운반, 배식 등 전 과정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적온급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을"은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는 다양한 종류의 자연식품을 당일 구입·조리하여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식품의 안정성이 확보된 가공식품과 급식실에서 조리가 어려운 완제품은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
3. "을" 급식품 조리시 적정한 유지류를 사용하고 염분,당분 등 식품첨가물을 과다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을"은 조리된 급식품의 배식 전에 변질, 오염 등 이상 유무 검사와 검식을 실시하여 그 내용을 학교급식일지에 기록 유지하도록 한다.
5. "을"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1.5인분에 해당하는 양의 급식품을 72시간 이상 5℃ 이하로 냉장 보관한다.
② "을"은 영양사, 조리사 및 급식 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 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 1회 정기 건강진단과 수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통보한다.
③ "을"은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11조 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급식실의 소독은 허가된 소독업체로부터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비치하여야 하며, 사본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을"은 급식실의 화재, 폭발, 도난, 안전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진다.
⑤ 위 각 항과 관련된 안전급식을 위하여 "을"은 가스, 화재, 식중독 발생에 따른 배상, 보상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제 12 조 [일반관리] ① "을"은 위탁급식 운영에 필요한 관청에 대한 허가, 신고 등 일체의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급식에 필요한 전기, 수도 및 가스 등 공공요금 산정에 필요한 계량기 설치비 및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③ 급식과 관련된 공공요금, 소모품 구입 등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④ "을"은 급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수거·처리한다.
제 13 조 [위생 및 안전점검]
① "을"은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4조 2의 규정에 의해 "갑"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급식품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할 시 이를 즉시 시정, 급식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 14 조 [계약해지] ① 계약기간 만료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계약 소멸 통보는 2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 중 6항 내지 9항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을"이 "갑"이 납득할만한 특별한 사유없이 정상수업 기간 중 임의로 3일 이상 급식을 중단하였을 때
2. "갑"의 정당한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3 "을"이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을"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학교급식 위탁 운영이 어렵다고 "갑"이 판단할 때
4. "을"이 채권자에 대한 채무 불이행 등으로 급식에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갑"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5. 국가 시책이나 "갑"의 형편으로 학교급식을 계속할 수 없을 때
6. "을"이 식중독 및 기타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를 입혔을 때
7. 급식시설 등에 대한 위생 및 안전점검 기관으로부터 검사 결과 법규 위반으로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거나 급식시설 폐쇄 명령을 받아 급식운영을 할 수 없을 때
8. "을"이 급식 위탁운영 포기를 원할 때
9. "을"이 "갑"과 사전에 협의없이 급식운영 위탁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였거나, 재 위탁하였을 때
② 계약기간 만료 및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는 기부채납(기증)시설 및 기기,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 15 조 [공유재산 사용 등] ① "을"이 "갑"으로부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공유재산사용료는 지방재정법령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동시행규칙 등 관련법규에 따라 산정하고 기준일은 최초 사용시점으로 한다.
② "갑"과 "을"이 체결한 계약 해지시는 공유재산 사용허가도 자동으로 취소된다.
제 16 조 [기타]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급식운영 위탁업체 선정시 제안서에 제시한 사항 이행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처리하되 "갑"과 "을"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사항은 일반적인 상관행에 따른다.
② 계약사항과 기타 급식위탁운영에 대한 분쟁시는 "갑"의 주소지에서 쌍방이 합 의, 상사 중재 등에 의해 처리하고 소송에 의한 경우에는 "갑의 주소지 관할 법원의 소송결과에 의해 처리한다.
③ 학교장 인사발령시는 계약자의 지위가 후임자에게 인계된 것으로 본다.
붙임 : 1. 기부채납(기증)관련 증빙서류
2.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3. 배상·보상보험증권 원본 일체
4. 등기부등본 원본(회사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6. 기타 계약시 쌍방이 합의한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일체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참고사항 : 인지세법에 의한 정부수입인지를 부착한다)
200 년 월 일
"갑" : 대표자 : ○ ○ ○ ○ 학교장 (인)
주 소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을" : 대표자 : ○ ○ ○ ○ ○ ○ ○ ○ ○ (인)
위탁업체(자)명 직위 성명
주 소 : ○○시 ○○구 ○○동 ○○번지
계약서 시행·적용에 따른 행정사항
1. 학교급식 운영위탁은 학교급식법령, 식품위생법령 등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의 관계규 정을 준용하여 체결한다.
2. 학교급식 운영위탁 업체 대표는 학교급식법령에 의한 학교급식공급업자이어야 한다.
(식품위생법령에 정한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
3. 본 계약서(안)는 신규급식 운영위탁 계약내용을 중심으로 제시한 것이므로 계약서 작성시 참고사항, 권장사항, 쌍방이 합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첨삭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재계약이나 계약기간 연장시는 본 계약서(안)의 내용을 준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계약을 이행 중인 경우 계약서의 재작성, 첨삭, 정정 등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5. 계약서에는 반드시 인지세법에 의거 정부 수입인지를 부착하고 계약서 작성과 회계 처리 등을 위한 사용인감계를 교환한다.
6. 계약서 작성시는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고 이의가 없을 때 직인(인감)날인하고 문서는 간인하여 쌍방이 보관한다.
7. 기부채납 및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계약전에 완료한다.
8. 계약서는 쌍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공정하게 작성하고 성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며, 계약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위탁 업체로부터 제출 받아 계약서에 첨부한다.
9. 계약기간 종료는 가능한 학기말로 하고 방학 기간내에 계약을 완료하여 급식이 중단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10. 계약자간에 계약사항 이행 등 급식 운영위탁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송·수신하고 자료를 보관한다.
푸드투데이 명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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