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돼지 불법 자가면역 증강제 사용 처벌

  • 등록 2005.02.07 1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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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혈장단백이나 혈분 첨가제 등으로 만든 불법 자가면역 증강제를 사용한 양돈농가를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돼지콜레라 백신주(LOM)가 함유된 돼지의 혈장단백이나 혈분 첨가제 등으로 만든 자가면역 증강제가 제주도내 일부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 항체 양성반응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 돼지콜레라 예방 백신을 접종한 돼지의 혈장단백 등으로 만든 자가면역 증강제를 사용한 도내 양돈농가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내 일부 양돈농가들은 돼지의 면역증강을 위해 다른 지방에서 만든 자가면역 증가제를 들여와 사용하고 있으며, 제주와 달리 다른 지방에서는 돼지콜레라 예방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하고 있다.

도는 양돈장에 대한 채혈검사와 소독 및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가축사육환경을 개선키로 하고 농림부에 가축전염병 청정화 유지를 위해 긴급 방역비 지원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백신주에 의한 돼지콜레라 항체 양성반응이 전염병이 아닌 만큼 지난해 11월 중단된 제주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을 재개할 수 있도록 농림부가 힘써 줄 것도 건의했다.

제주도는 또 돼지고기의 수급 안정을 위해 돼지콜레라 항체 양성반응이 나타난 돼지의 도내 도축을 허용하고 돼지의 이동제한도 허용키로 했다.

제주도내에서는 지난해 11월23일 북제주군 구좌읍 T종돈장에서 백신접종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돼지콜레라 항체 양성반응이 처음 확인된 이후 현재까지 모두 8농 가에서 1천593마리의 돼지에서 돼지콜레라 항체 양성반응이 확인됐다.

<연합>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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