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4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간이과세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가세 의제매입 세액공제란 부가세(매출세액-매입세액)를 계산할 때 매입세액을 계산하기 힘들 경우 무조건 재료비의 일정 비율을 매입단계에서 낸 세금으로 가정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간이과세 대상인 영세음식업자가 매출액의 5%까지는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등 증빙서류 없어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했다.
가령 연간매출이 1억원인 음식점의 경우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500만원 어치의 음식재료 구입비는 영수증이나 전표가 없어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준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영세 음식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줄이고 신용카드 전표를 발행하기 어려운 농어민이나 재래시장 상인들의 실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