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자신의 카드사용내역과 예금계좌 거래내역이 누군가에 의해 불법으로 조회 됐다면? 그런데 이것이 단순 '호기심' 때문이라면.
경주지역 00농협 직원들이 동료 직원의 신용정보를 불법 조회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동료 직원 A씨의 카드사용내역 및 예금계좌 거래내역 을 몰래 열람하고 사생활에 대한 개인적 비밀을 누설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호기심에 한 일"이라고 둘러댔고 견책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피해자는 이 일로 정신적, 육체적 건강 악화로 병원 치료를 받으며 힘든 고통 속에 처해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 결국 법적 소송으로 번지게 됐다.
21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경주지역 00농협 직원들이 동료 직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무단 열람·조회,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누설·유포, 소문 유발 등 신용정보법 위반을 물어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소고발 했으나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했다. 피해 여직원은 불기소처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현재 항고한 상황이다.
사건은 2018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피해자 A씨는 2018년 3월 22일 00농협 동료직원으로부터 같은 사무실 직원이 피해자의 개인 사생활 및 카드사용내역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다닌다는 제보를 받고 농협 측에 사실 확인과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자 A씨는 6월 20일 00농협 본점 고충처리위원회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개인적으로 해결하라는 통보 뿐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 않았다.
이에 A씨는 같은해 11월 16일 사내 전산망에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하기에 이른다. A씨는 개인정보 및 개인사생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실 확인과 진상조사 후 사과하고 재발방지 할 것을 요구했으나 관련 직원들은 모든 것을 부인했다.
같은 달 30일 농협중앙회 민원실에 전자민원을 요청, 중앙회는 잘 해결 할 것을 약속하고 A씨에게 민원 작성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민원을 취소했으나 사건을 별다른 진전없이 해를 넘겼다.
A씨는 2019년 1월 3일 전산실을 통해 동료직원 10여 명이 자신의 카드 사용내역 237건을 무단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이들이 자신의 카드 사용내역 등을 조회한 이유가 악의가 없고 단순 호기심 때문에 조회했다고 전해들었다.
A씨는 같은달 7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대경본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3월 4일 노동조합 차원에서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 민원 접수했다. 그러자 3월 25일 조합감사위원회 감사가 시작됐고 약 6개월에 걸쳐 이뤄진 감사에서 3명은 견책을, 나머지 직원들은 주의촉구 등 경징계로 마무리됐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경주지역 검찰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동료 직원의 카드사용내역 및 예금계좌 거래를 불법 조회한 것은 잘못이나 이를 근거로 개인 사생활에 대한 개인적 비밀 누설, 유포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것이다.
A씨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지난 14일 항고를 접수한 상태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수없이 농협 측에 사실인정과 사과 후 재발방지 요청했으나 전혀 노력이 보이지 않았고 관련직원들은 시간이 갈수록 사무실에서 어떠한 조치도 없으니 아무런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근무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병원에서 상담하며 약을 처방받고 생활할 정도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 악화됐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조회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역들을 바탕으로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을 만들어 내 직원들 사이 입에서 입으로 떠돌게 하고 개인의 사생활이 남자 직원들 사이에서 툭하면 안주거리로 올라왔다"며 "피해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큼의 대화도 오고 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