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월 6일 전주천변에서 발견된 야생조류폐사축에서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PCR) 결과 H5 항원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전주시는 폐사축 발견지점으로 반경 10km를 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예찰지역내에 있는 닭, 오리 등 가금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및 축사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전북도는 폐사체에 대한 고병원성 여부는 확인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검사를 의뢰했으며 도내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 축산농가에 대해 조기종식 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 모임금지, 농가 소독 등 방역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