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 감기약 광고에 별다른 조치 없어"

  • 등록 2004.10.12 14: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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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의 감기약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공식 발표 이후에도 방송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의 우상호 의원은 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위는 방송광고물이 법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심의에 부의할 수 있으나 PPA 감기약 제조·판매 금지에 대한 식약청 발표가 있던 7월 31일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방송광고공사도 자체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유해한 광고를 한 제약사와 계약을 해지해야 함에도 돈벌이에만 급급해 광고중지 요청은 하지 않고 소재 변경이라는 편법으로 계약을 유지하며 광고주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방송광고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PPA 감기약 광고가 2002년 1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지상파 TV와 라디오를 통해 6만8천585초 동안 4천17건 방송돼 하루 평균 네 번꼴로 시청자에게 전달됐다.

방송사별로는 MBC 1천9건, SBS 618건, KBS 374건 순이었으며 제약사의 광고비 총액은 375억원에 이른다.

우상호 의원은 "PPA 감기약 광고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면서 "약의 오남용을 부추기는 일반의약품의 방송광고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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