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15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시설 용량 등을 고려해 휴게음식점 영업자 중 일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15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시설 용량 등을 고려해 휴게음식점 영업자 중 일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