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BEUC, 육류 조리식품 법적 정의 명확히해야

  • 등록 2015.11.07 12: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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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소비자기구(BEUC)가 식육 표시의 현황 및 개선 방향에 관한 보고서 <우리가 먹는 고기 자세히 보기, 소비자는 정직한 표시를 원한다>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전역에서 상당량의 육류 베이스 식품이 적절하게 표시되지 않거나 올바른 성분을 함유하지 않는다. 그 결과 소비자가 구매하는 육류에 대한 정보를 오인하게 된다.


유럽의 7개 소비자기구(Altroconsumo, Consumentenbond, DECO, dTest, OCU, Test-Achats, Which)가 작년 4월부터 금년 5월 간 진행한 테스트를 통해 육류 베이스 식품의 결점을 밝혀냈다.


상기 BEUC 회원 기구는 표시ㆍ성분 확인과 미표시ㆍ불법 식품 첨가제 함유 확인을 위해 광범위한 식육 베이스 식품을 분석했다. 높은 문제 발생 빈도를 보인 사항은 제품명의 오인성, 불완전 표시, 불법 식품첨가제 미표시된 기계적 분리육 사용, 다른 종의 사기성 대체 사용 등이 있다.


2013년 말고기 파동 이 후에도 유럽 소비자는 구매하는 육류의 라벨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공공기관이 식품 제조업체의 식품법 준수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BEUC는 검사 빈도 증가,검사 체계성 개선, 식품 첨가제, 식품사기 같은 사항을 강조했다.


EU 법 회피를 위해 부도덕한 행위를 허용하는 불분명한 영역 제거를 감안하여, 육류 조리 식품(meat preparation) 및 제품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러나 BEUC는 기계적 분리육에 관한 기존 정의 및 표시 규정에 대하여 소비자의 인식을 적절히 반영한다고 평가하며 유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한수진 수습 기자 han19913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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