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첫 배상

  • 등록 2004.07.28 10: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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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소곡리, 관봉리에 거주하는 농민 21명이 통영~진주간 고속도로 교량 건설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토지를 매수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교량 설치․관리자의 책임을 인정하여 이 중 13인에게 총 503만여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위원회에서는 피해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일조분석 전문가가 일조해석모델링을 적용하여 분석한 교량별 인근의 토지에 대하여 거리별 일조시간 변화를 평가했고, 작물 및 원예전문가들은 거리별 일조시간 변화를 토대로 생육 시뮬레이션 모델을 적용하여 생육정도를 검토·평가했다.

그 결과 교량의 설치 후 일조량의 감소로 신청인들의 농작물 생육에 피해를 입혔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신청인의 요구사항 중 피해농지의 매입은 관련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의 보상 한계를 벗어났고, 향후 발생할 피해에 대한 배상은 피해농지에 현 작물을 계속 재배할지 여부가 불확실 하고 향후 매도·임차사실 발생 등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현 상황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면 청구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은 교량 등의 일조방해로 인해 발생되는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첫 배상사례로서 이와 유사한 환경분쟁조정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유사한 구조물 등의 신축시에 일조방해 등을 예상한 대책을 사전 수립토록 하여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민경 기자/jin@fenews.co.kr

푸드투데이 배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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