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7월부터 시행

  • 등록 2004.06.25 12: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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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액이 6개월간 3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본인부담액상한제가 7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본인부담액상한제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병원 등에 계속 입원했을 때 본인부담액이 300만원이 넘었을 경우, 환자는 수납단계에서 바로 상한제를 적용받아 300만원까지만 병원에 지불하고, 병원은 나머지 비용을 심사평가원에 청구하여 공단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게 된다.

그 외에 외래환자나 입원환자로서 진료건당 본인부담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환자는 병원에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불하고, 공단은 이 환자의 부담액을 누적 관리하여 대상자에게 알리고, 6개월간 300만원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사후에 환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상한제가 7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보험급여 분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며, 30일간 본인부담액이 12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0% 보상해주는 현행보상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상한제의 혜택을 받은 만성·중증환자가 보상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도 받을 수 있어 짧은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많은 진료비를 부담하는 고액·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비 부담은 더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배민경 기자/jin@fenews.co.kr

푸드투데이 배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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