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7월부터 '트렌스지방.고당류' 함량 표시 의무

  • 등록 2015.05.20 15:46:35
크게보기

대만 식품약품관리서는 트랜스지방과 당류 섭취량이 많으면 심혈관 질환, 비만 등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의무적으로 해당 제품에 함량 표시를 해야한다고 발표했다.


19일(현지시간) CNA뉴스에 따르면 식품약품관리서 관계자는 7월 1일부터, 트랜스지방은 포장식품에 의무 표시해야 하는 항목 중 하나로, 함량이 0.3%이하일 때 '0'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 식품의약품청 역시 트랜스지방 사용을 금지할 예정으로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성인의 일일 트랜스지방 섭취량이 총 열량의 1%보다 낮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당의 경우 과량 섭취할 때 위해성은 알코올과 유사하다. WHO의 당 저감화 권고사항에서 일상적인 당 섭취량을 총 열량의 5%로 제한하고 있는데 대략 25k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단 업체에서는 7월 1일부터 포장식품에 트랜스지방과 당 함량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식품안전 위생관리법'에 의거해 3만-300만NTD의 벌금이 부과되며, 표시 글씨 길이와 폭은 2mm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푸드투데이 김현선 수습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