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만두, 돼지 사료 활용 기도 파문

  • 등록 2004.06.15 19: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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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수거한 불량만두를 폐기처분하지 않고 돼지 사료로 활용하려다 일본측이 돼지고기 수출 조건 위반이라며 제주산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할 뜻을 밝히자 이를 중단한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제주도와 제주시 등에 따르면 제주시가 지난 11일 3개 업체에서 불량 무말랭이로 제조한 불량만두 1천695㎏을 수거한뒤 이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폐기처분하지 않고 수거한 당일 돼지를 사육하는 봉개동 H농장에 사료로 활용토록 건네줬다.

문제는 일부 언론사 사진기자가 냉동한 불량만두를 돼지 사료로 주는 장면을 찍어 보도한 사진이 지난 13일자 일본 아시히신문에 실리면서 불거졌다.

일본 정부는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14일 "제주산 돼지고기 수출에 따라 한·일 정부가 협약한 가축위생조건을 위반했다"며 "적절한 해명이 없는 한 제주산 돼지고기를 수입하지않겠다"며 방침을 전달해 왔다.

제주시는 파문이 일자 농장에 보관해둔 불량만두를 14일 긴급 수거, 15일 전량 폐기처분했다.

제주도는 15일 "수거한 만두는 가열 냉동후 포장처리한 제품이어서 돼지 콜레라 등 가축전염병에 감염될 우려가 없고 돼지가 먹지도 않았다"며 "돼지에게 만두를 주는 사진은 사진기자들이 농장주에게 요청해 연출한 것"이라는 내용의 긴급 해명자료를 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는 쓰레기매립장 반입이 안돼 돼지 사료로 활용하려고 했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말 한국 정부와 제주산 돼지고기 수출.입에 따른 위생조건에 합의, 지난달부터 제주산 돼지고기 수입을 허용했다.

<호남취재부>

푸드투데이 호남취재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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