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식약서, 日식품 첨부 증명서 인정 원칙 제정

  • 등록 2015.05.18 1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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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식품약품관리서는 일본산 식품 증명서의 승인여부가 불분명한 데 대해 업체의 불만이 많고 신고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증명서 관련 인정 원칙을 제정했다.


식품약품관리서는 14일(현지시간) '일본산 식품에 첨부해야 하는 산지 증명서 및 방사능 검사 증명서 설명' 자료를 제정, 별도로 관련 업체에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홈페이지의 일본식품관리업무 카테고리 Q&A를 마련하여 이해를 돕도록 했다고 밝혔다.
 

산지 증명서에는 일본 정부에서 발행한 산지(도, 도, 부, 현까지 산지 기재) 증명서와 기타 산지(도, 도, 부, 현까지 산지 증명) 증명이 가능해야 한다. 여기에는 일본 정부(중앙 또는 지방) 산지, 검역, 자유 판매, 위생 등이 증명되어야 한다.


혹은 일본 정부(중앙 또는 지방)를 통해 인가.권한 부여.지정.위탁 받은 기관에서 발행한 산지 증명 문서이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식약서를 통해 일본 주재 기관과 논의한 후 인정된다.


방사능 검사 증명서는 일본 정부(중앙 또는 지방)에서 발표한 방사능 검사 기관에서 발행하거나 기타 일본 정부 또는 국제 인증 기관에서 방사능 검사를 하는 것으로 인증된 기관에서 발행돼야 한다.


이는 국민의 식품 소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로 국제적으로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안전에 대한 관리 모델과 동일한 것이라고 식약서는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김현선 수습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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