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수요조사

  • 등록 2015.05.13 15: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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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도지사 홍준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해 고품질 인삼생산 및 농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2016년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오는 1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격요건은 인삼 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하고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로 GAP인증,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업경영체는 우선 지원 가능하다.


사업내용은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등 총 8가지 분야에 대해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의 지원조건으로 개소당 2ha 이내, 시설별 500만원~5,000만원/ha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인삼은 식물분류학상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屬) 식물로서 소비형태에 따라 수삼, 홍삼, 태극삼, 백삼, 흑삼 등으로 나뉜다.


전국적인 인삼경작현황은 2만 4천 376농가에 1만 5천 824ha를 재배하고 있고, 생산량은 2만 2,000톤으로 23%정도(5,118톤, 1억 7500만달러)를 홍콩, 중국, 일본, 대만, 미국 등에 수출하고 있다.


경남도의 인삼산업규모는 고성, 함양, 거창 지역 66농가에서 75ha를 재배하고 있고, 홍삼음료, 다류, 당절임, 흑삼 등을 생산하는 인삼류 제조업체가 4곳(김해 2, 거제 1, 거창 1) 있다.


한편, 경남도는 인삼종자의 해외 밀반출 등 불법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종자원,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봄철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경작농가에 대한 교육, 계도를 펼쳤다.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농가가 상인이나 외부인 등에게 인삼종자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올해 처음 도입한 인삼경작신고시스템을 통하여 농가별 식재면적, 종자 채취량, 파종량, 잔량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전·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푸드투데이 김현선 수습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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