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확대

  • 등록 2004.06.08 17:33:36
크게보기

대한병원협회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확대할 것과 수련병원에 대한 관세 경감 등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병협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 대해선 현행 의료법인 및 사단․재단법인은 수익사업 소득의 50%까지 손금산입을 허용하던 것을 100%까지 확대해 주도록 조세특례 제한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관세법을 개정하여 전공의 수련병원에 대하여 대학병원 및 공공의료기관과 동등하게 관세를 50% 감면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의료인력 양성 관련 조세특례 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 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전공의 수련비용을 추가해 주도록 요청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에 대해선 현행 수도권 밖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의료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5%를 감면하던 것을 수도권내 중소병원은 10%, 수도권 밖 중소병원에 대해 15%까지 감면토록 조세특례 제한법을 개정하여 혜택을 넓혀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지방세와 관련 공공병원, 의대부속병원,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72년 이전 설립)에 대해 비과세토록 한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모든 비영리법인 병원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했다.

배민경 기자/jin@fenews.co.kr

푸드투데이 배민경 기자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