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휴게음식점 영업 위생관리 일제 점검

  • 등록 2015.04.14 14: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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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15일부터 30일까지 휴게음식점 중 다방형태 영업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먹을거리를 안전하게 관리해 식품안전의 신뢰를 제공하고 법질서 확립을 통해 건전한 식품접객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점검은 휴게음식점 중에서도 다방형태로 운영되는 741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11개 반 40여 명의 시와 군·구 합동점검반이 투입된다.


또한 점검에서는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취급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행위, 조리장의 위생적 유지·관리여부, 영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여부, 냉동·냉장 보관기준 준수여부 등 영업자가 식품의 조리취급 시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점검한다. 또한, 손님에게 음주허용 행위,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청소년인 종업원에게 영업소를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판매하는 행위 등 영업자 준수사항 등도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영업자가 법령 위반 시 2차 사고를 유발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판매형태 및 계절별·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점검대상을 선정한 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심먹거리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이혜민 수습 기자 popular19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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