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스타벅스 숏 사이즈 미표시 고발

  • 등록 2015.01.27 17: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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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가장 작은 사이즈 표기 누락"...식품위생법 위반


커피전문점 스타벅스(대표 이석구)가 가장 작은(숏) 사이즈의 음료 가격을 표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YMCA시민중계실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의 커피 등 음료의 크기는 아메리카노 기준 ▲숏(237ml) 3600원 ▲톨(335ml) 4100원 ▲그란데(473ml)4 600원 ▲벤티(591ml) 5100원 네가지가 있지만 국내 스타벅스 매장의 메뉴판에는 'Short'사이즈 표기가 없다.


YMCA시민중계실은 "스타벅스 매장의 Short 사이즈는 '아는 사람만 살 수 있는 사이즈'"라면서 "스타벅스가 가격표시에 'Short'사이즈를 고의로 누락시켜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불가피하게 최소한 'Tall'사이즈의 음료를 구매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스타벅스의 행위는 수년간 지속돼 오면서 다수의 소비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스타벅스가 외면해 왔다"라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심각히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회사의 매출은 증대되는 반면 비싼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타벅스의 'Short' 사이즈 미표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6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아.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되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 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조항을 위반했다"며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스타벅스는 가격표시 메뉴표 하단에 작은 글씨로 '숏 사이즈도 가능하다'는 표시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가격 미표기에 관한 문제제기에도 지금껏 시정을 미뤄왔다"고 질타했다.


이에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YMCA시민중계실은 "외국의 경우를 보면 숏사이즈를 포함해 4가지 크기의 음료를 판매하고 있다"면서 "스타벅스가 소비자들이 인식하기 어려운 크기의 메뉴표 하단 '숏 사이즈로도 가능하다'는 표시를 더 이상 핑계삼지 말고 조속히 메뉴표에 제대로 된 가격표시를 할 것"을 촉구했다.
푸드투데이 이지은 수습 기자 jieun_lov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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