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살모넬라·캠필로박터균 오염 저감화 기준 발표

  • 등록 2015.01.23 12: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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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은 22일(현지시간) 생닭고기 가슴살·다리·날개, 그리고 분쇄 닭고기와 분쇄 칠면조 제품의 살모넬라와 캠필로박터균을 저감화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안했다.

 
이는 육류와 가금류 제품으로 인한 살모넬라 질병 발생을 줄이기 위해 2013년 12월 시행하게 된 FSIS의 '살모넬라 대책 방안' 중 주요 단계이다. 당국은 살모넬라와 캠필로박터균 오염률 저감화를 목표로 삼은 이번 규정은 연간 5만 건의 질병사례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기준안은 캘리포니아주 소재의 가금류 제조업체인 포스터 팜스의 닭고기와 관련해 2013년과 2014년 살모넬라 감염 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600 여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했고 그 중 40%가량이 입원조치 됐다고 한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농무부는 가금류 가공업체에 제품의 오염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지 않는 대신 가금류 가공 시설을 기준 부적합으로 간주하기에 앞서 살모넬라와 캠필로박터균이 검출된 검체 수의 기준에 관해 제안했다.
 

농무부의 기초검토자료에 따르면 약 절반가량의 분쇄 닭고기가 살모넬라에 오염돼 있다고 한다. 살모넬라는 일반적으로 적절한 가열조리를 통해 사멸되나 미흡한 취급이나 덜 조리된 고기를 섭취한 소비자에게 질병을 줄 수 있다.
 

농무부는 검체의 살모넬라 오염 비율 초과 제한선에 대해 닭고기 부위육은 평균 24%에서 15.4%로, 분쇄 닭고기는 49%에서 25%로, 분쇄 칠면조육은 평균 20%에서 13.5%로 하향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미가공 닭은 살모넬라 오염수준을 10%미만으로 제한해 이미 시행중에 있다.
 

농무부는 캠필로박터균의 최대 허용가능한 오염률도 제시했으며 이번 기준안은 연방관보에 게시되고 60일의 의견수렴 기한을 갖게 된다.
푸드투데이 이지은 수습 기자 jieun_lov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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