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모스제과,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하다 적발

  • 등록 2014.12.03 17: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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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멀티그레인'.'AF참오곡칩' 판매중단.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경기 남양주시 소재 코스모스제과가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멀티그레인’과 ‘AF참오곡칩’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멀티그레인’의 경우 유통기한이 2015년 2월 14일, 2월 16일, 2월 27일, 3월 30일, 5월 5일, 5월 9일인 제품이며, ‘AF참오곡칩’은 유통기한이 2015년 2월 2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유통기한이 8개월 지난 재료로 과자를 만들어 판 제과업체 코스모스제과 대표 한모(41)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바 있다.
 

한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의 공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과자를 만들어 대형마트와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업체는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이탈리아와 미국에서 스낵류 반제품 42t을 수입했다.


하지만 제품 개발기간이 예정보다 길어지는 바람에 완제품 판매는 2013년 4월부터 시작됐고 이 회사는 유통기한이 만료된 재료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업체 창고 앞에 유통기한이 안 지난 재료들이 쌓여있고 창고 뒤에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들이 쌓여있는 것을 확인하고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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