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점용 주류표시제 표류

  • 등록 2002.07.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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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점용 주류표시제가 표류하고 있다.

국세청은 할인점에서 판매하는 모든 주류에 대해 할인매장용이란 문구를 표시할 계획이었으나 위스키 수출국가인 미국과 유럽연합(EU)국들의 반대에 부딪혀 차질을 빚고 있다.

국세청은 할인점용 주류표시제를 당초 지난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국내 주류업체와 외국 위스키업체들이 준비부족을 이유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3개월간의 자율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위스키 수출국가들이 주한EU상공회의소를 통해 완강하게 반대 의사를 보임에 따라 10월로 다시 연기했다.

이같이 EU국가들이 할인점용 주류표시제에 반대하는 것은 국세청 요구대로 할인매장용으로 표기할 경우 자사 제품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시각 때문이다. 자사의 기존 상표에 국세청이 적용하는 바탕색과 글자색을 표시할 경우 디자인이 어울리지 않아 품위를 떨어뜨리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수입산이 대부분인 위스키는 할인점에서는 선물용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가 시행되면 판매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류업체들은 이번 연기 조치에 대해 겉으로는 별다른 반응을보이지 않고 있으나 속으로는 반기는 분위기다. 국내 주류업체들 역시 할인점용 표시제로 득이 될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주류 용도표시제는 현재 가정용과 면세용으로 구분되며 국세청은 할인매장용을 추가해 4월부터 실시할 방침이었다.


푸드투데이 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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