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특수 노린 건강식품 불법 판매 기승...'노인 사기' 주의보

  • 등록 2014.09.04 18: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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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특효약으로 속여 고가에 판매


추석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노인들을 현혹해 건강식품, 녹용, 흑삼 등을 판매한 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특효약인양 효능을 과대 홍보하는 수법으로 노인들에게 고가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서부경찰서(서장 김종식)는 노인들을 상대로 허위·과대광고 후 생 녹용 등을 방문판매한 일당 6명을 식품위생법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39)씨와 추모(37)씨는 지난 7월29일 오후 3시께 제주시 서귀포 오피스텔에 노인 80여명을 모아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녹용을 6kg 당 500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또 다른 정모(35)씨 등 2명은 지난 2일 오전 10시45분쯤 서귀포에서 노인 60여명을 모아 생 녹용을 5kg 당 500만원을 받고 판매하다 적발됐다.


양모씨(25)는 지난 8월29일 오후 3시께 제주시 애월읍에서 노인 40여명에게 건강기능식품 8종을 650만원에 판매했으며, 김모씨(54)는 지난 2일 오후 2시20분쯤 제주시 중앙로 인근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흑삼을 1박스 당 128만원에 팔다 들켰다.


이들은 추석 대목을 노리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허위과장광고를 해 원가보다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겨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서울 은평경찰서(총경 이문수)는 지난 3일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특효약인 것처럼 속여 고가에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고모(42)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1일~8월 28일까지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 건강기능식품 판매관인 '웰빙 하우스'를 차려 놓고 60대 노인 500명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 일반 식품인 마테차 등을 과대 광고하고 판매해 50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고씨 등은 은평구 일대 주택가와 공원, 시장 등 주로 노인들이 모여 있는 곳을 돌며 경품을 내건 전단지를 배포해 노인들을 현혹했다.


전단지를 보고 노인들이 홍보관을 찾으면 생필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프로폴리스와 마테차 천연항생제로 기관지염과 위염, 관절염 등 노인병과 여성질환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광고하며, 시중 2배 이상 부풀린 가격 30~90만 원 등에 판매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노인들에게 지속적으로 경품을 제공해 부담감을 안기고 이 결과 어쩔 수 없이 노인들이 생활용품을 구매하도록 했다"며 " 불법 식품 판매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경찰서나 불량 식품 신고 전화 (1339)로 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노태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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