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배가 침몰하는 순간에도 자신을 희생해 다른 사람을 구해 살신성인의 표본이 된 고 박지영씨(22·여)와 정현선(28·여)·김기웅(28) 커플 등 3명이 12일 의사자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날 오전 2014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들 3명을 의사자로 결정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박지영 승무원은 세월호가 침몰 될 당시, 혼란에 빠진 승객들을 안심시키며 구명의를 나눠주고 구조선에 오를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은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했다.
김기웅씨는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신분이었으나 학생들의 구조를 돕고 선내에 남아 있는 승객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본인은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했다. 정현선 승무원 역시 학생들의 탈출을 돕고 선내 승객을 구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본인은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했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이밖에 지난해 7월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의 사망자 이준형(당시 18) 군 등 3명을 의사자로, 교통사고 운전자를 구조하다 사고를 당해 부상한 최석준(45) 씨 등 2명을 의상자로 선정했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질 예정이며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세월호 사고현장에서 구조 및 수색 작업 중 사망한 민간잠수사 고 이광욱 씨의 의사자 인정신청 건과 관련해 "남양주시로부터 신청서는 접수됐으나 심사를 위해 관련된 자료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돼 보완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했다"며 "남양주시로부터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타 지자체에서 제출될 예정인 신청건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다음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