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설 식품제조업체 24곳 적발

  • 등록 2004.01.16 17: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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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설을 앞두고 건강보조식품과 제수용품 등 성수식품을 특별 점검해 부적합 제품을 제조, 판매한 24개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 유형을 보면 인절미에 식품첨가물 사카린나트륨을 첨가하거나 버섯가공식품에 안식향산나트륨을 사용하고, 알토란에 이산화황을 넣는 등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곳이 6개 업체로 가장 많았다. 또 5개 업체는 떡볶이 떡이나 찰떡 등에 유통기한을 임의로 늘려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표시기준 위반 및 허위 과대광고 등 5개소 ▲자가품질 미실시 3개소 ▲찹쌀떡 등에 쌀 함량 허위표시 2개소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반품된 떡볶이에 쌀가루 혼합 재가공 2개소 등이 적발됐다.

식약청은 오는 20일까지 전국 시, 도와 합동으로 인삼제품, 한과류 등의 식품제조업체, 대형 할인점, 재래새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계속 벌여 부적합 제품은 즉시 회수, 폐기 조치하고 제조 및 판매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소비자들이 질병 치료나 예방 등의 효능, 효과를 광고한 식품 구입에 주의해야 하며 색깔이 유난히 희거나 선명한 도라지, 우엉 등 채소류는 이산화황을 사용했을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권내리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권내리 기자 tomato@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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