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닭, 오리 35만 마리 매몰

  • 등록 2004.01.15 11: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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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조류독감이 발생한 양산지역 가금류 살처분 범위를 우선 35만여 마리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남도는 중앙방역대책협의 결과 조류독감이 발생한 양산시 하북면 삼감리 이모씨 농장을 포함해 반경 500m내 5농가와 반경 3km내 가금류 가운데 역학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10농가 등 15농가의 35만365마리를 매몰처분하기로 했다.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반경 3km내에는 모두 41농가 93만여마리가 있으나 지형적으로 차단되어 있어 전파위험이 낮은 농가를 제외했다.

살처분 확정이 내려진 35만365마리는 500m내 5농가의 10만6천마리, 전염성이 강한 오리 6천365마리와 분뇨차량을 함께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 닭사육농가 6곳의 23만8천마리 등이다.

농림부는 오늘중 살처분 범위 등을 확정시달할 예정이며 오는 19일에 다시 중앙방역대책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경남도와 양산시는 반경 500m내 5농가의 살처분을 이날 중 마무리하고 4~5일에 걸쳐 나머지를 처분할 예정이다.

권내리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권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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