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식품위해사범 단속 강화

  • 등록 2004.01.14 14: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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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악덕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중앙기동단속반과 6개 지방청 식품감시과의 수사 권한이 있는 특별사법경찰관 40명을 적극 활용해 식품위생법 위반 사범을 직접 수사해 구속하는 체계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수사대상은 공업용 화학물질을 식품에 사용하는 등 위해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행위와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허위 과대광고 등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악덕 식품위해사범 등이다.

식약청은 이달 말 특별사법경찰관 포함한 전체 식품위생감시원 70명을 대상으로 검찰 수사관을 초청, 수사실무에 필요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경찰위탁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그동안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해 주로 행정처분이나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안이 중한 경우 수사활동을 활발히 해 구속하는 체계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권내리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권내리 기자 tomato@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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