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사칭 약품판매 기승

  • 등록 2004.01.14 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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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농촌진흥청 특허품이란 명목으로 고가의 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농진청 인터넷 홈페이지(www.rda.go.kr) 게시판에는 농진청 특허품이라며 상황버섯으로 만든 약품을 고가에 판매하고 있어 문의한다는 내용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문제가 되는 제품은 ‘상황버섯 황진보 골드’라는 제품으로 농진청이 제조, 협찬하는 제품이라는 홍보와 함께 공연이나 모임을 열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네티즌은 “시골의 어머니가 농진청 특허제품이라며 상황버섯을 원료로 한 황진보 골드라는 약을 사 보냈는데 아무래도 의심이 간다”며 농진청에 문의를 해 왔다. 또 다른 네티즌도 “떠돌이 약장사가 농진청의 후원을 받은 황진보 골드라는 제품을 팔고 있는데 정말 농진청에서 후원하는 것이냐”며 제보를 해 왔다.

이에대해 농진청은 게시판을 통해 “농촌진흥청은 농업과학기술 개발과 보급을 위한 국가기관으로 어떤 상행위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누에분말 혈당강하제, 누에동충하초 대량생산기술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여러 건의 특허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있지만 어떠한 업체에게도 제품생산에 대하여 후원이나 지원해 주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국유특허권을 일정한 기간동안 특허청에 기술 사용료를 납부하고 특허청으로부터 허가받아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많지만 이 제품에 대해 농진청이 품질을 보증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농진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같은 농진청 사칭 판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각 도의 농업기술원과 시, 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촌지역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었을 시 즉시 경찰에 고발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권내리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권내리 기자 tomato@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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