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 식품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 등록 2004.01.07 11: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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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인터넷 쇼핑몰과 광고 전단지를 통해 성인병,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낸 업소 27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식품등 수입판매업소 10개소와 통신판매업소등 17개소 등 총 27개소로 인터넷 쇼핑몰과 지면 광고 등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면서 자궁내 노폐물제거, 아토피성피부염예방, 고혈압, 당뇨병등 특정질병에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해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사례를 보면 서울 삼성동 헬스포에이사는 과일음료인 ‘노니주스’를 인터넷사이트(www.areumhealth.com)를 통해 판매하면서 고혈압저하, 생리통억제, 관절염완화, 상처회복, 해열 효과 등의 질병치료효과가 있다고 과대광고했으며 서울 구로동의 비엔에스코퍼레이션은 영양보충식품 ‘프로니아콜라르겐’의 광고전단지에 탱탱하고 맑은피부, 주름살개선, 멜라닌색소생성억제효과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실어 적발되었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인터넷검색 자동프로그램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내리 기자/tomato@femews.co.kr

푸드투데이 권내리 기자 tomato@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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