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쌀·밭·조건불리직불제 통합 신청운영

  • 등록 2014.01.08 11: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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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금년부터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밭농업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의 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이 하나로 통합 운영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갱신 및 직불사업 신청이 필요한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에 직불금 신청내역을 함께 기재하여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해당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별 신청기간은 ▲쌀소득보전직불사업(2. 1∼6. 15) ▲밭농업직불사업(동계품목 2. 1∼3. 21, 하계품목 2. 1∼6. 15) ▲조건불리지역직불사업은(2. 1∼2. 28)다. 

특히 밭농업직불사업은 금년부터 식량작물의 자급률 제고 및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전을 위해 겨울철 논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 밭직불금을 지급하는 '동계작물 직불제'가 추가·신설 되었고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겨울철 휴경기간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였을 경우에 ha당 400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밭농업직불제의 신청 가능 지목을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로 확대하므로써 농업인의 직불금 지원 혜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각 지역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과 해당 시군의 농업경영체 등록 및 각 직불사업의 통합 신청운영으로 농업인들의 신청편의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푸드투데이 권영호 수습 기자 inex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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