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설 대비 가짜 한우 특별단속

  • 등록 2014.01.06 15: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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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축산물 유통, 쇠고기 이력제, 원산지 표시 집중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축산물 소비가 증가되는 설날 성수기를 맞아 수입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판매하거나 위생불량 등 부정축산물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특별 단속은 6일부터 29일까지 24일간 시·군·명예축산물감시원 등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 실시하여 부정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축장·식육포장처리업소·축산물가공업소·보관·운반·판매 등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부정축산물 유통, 쇠고기 이력제 이행실태, 원산지 표시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갈비가공품, 육추출가공품, 햄류 등 선물용 축산물을 가공·포장하는 업소를 중점 점검한다.

이번 단속대상은 축산물 취급 업소 총 2,904개소로 도축장·도계장 9개소, 집유장 6개소, 축산물가공업 150개소, 식육포장처리업 233개소, 운반업 39개소, 축산물보관 10개소, 축산물판매업 2,457개소이다. 

한편 지난해 부정축산물 유통단속에서 총 51개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11개소, 영업정지 14개소, 과징금 21건 2천7백만원 징수, 경고 4건, 고발 1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올해도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권영호 수습 기자 inex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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