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 관련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등록 2003.12.26 12: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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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영양사 협회는 24일 영양교사 관련 초·중등 교육법 개정법률안이 22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 7월에 공포된 초·중등 교육법 개정법률의 보안책으로 발의된 것으로, 영양사 면허증을 획득한 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대학을 졸업한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는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영양교사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또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 중 학사학위소지자는 1년 이상의, 전문학사학위소지자는 2년 이상의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교사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대한 영양사협회는 “앞으로 관련 행정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영양교사 배치 및 양성제도 마련, 정원 확보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내리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권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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