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TV 식품과대광고 적발

  • 등록 2003.12.26 09: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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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25일 케이블 TV와 인터넷,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한 통신판매업체 및 식품판매업체 등을 14개소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케이블 TV 등의 판매방식이 콜센터를 이용해 상담하도록 한뒤 이를 통해 식품이 각종 질병, 정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도하는 새로운 판매 방식이 나타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해외 업체가 직접 허위, 과대광고로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사례를 보면 서울 송파구의 통신판매업체 웅비홈쇼핑은 케이블 TV와 광고계약을 하고 영양보충용식품을 발기부전치료제인 것처럼 방송할 것을 요청했으며, 서초구의 체널에스사는 건강보조식품이 아토피 피부염을 완치시킨다는 내용의 광고를 낸 혐의다.

또 송파구의 은성드림 사는 유명 연예인, 약사 등을 출연시켜 건강보조식품이 관절염과 부종 등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방송광고물을 제작해 케이블 TV를 통해 허위, 과대광고 한 혐의다.

권내리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권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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