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산 닭고기 수입 금지

  • 등록 2003.12.23 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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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사실상 수출, 교섭 중단

중국 정부는 조류독감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닭고기 수입을 금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국 농무부는 웹 사이트를 통해 22일부터 수입업자들에 대해 한국산 닭고기와 관련 제품의 선적분을 반송하고 이를 운반한 트럭과 항공기들도 밀폐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농무부는 한국의 조류가 조류독감 바이러스인 H5N1에 감염됐다고 발표했으나 한국 방역당국은 문제의 바이러스가 97년 홍콩에서 닭에서 사람으로 전염된 H5N1-97의 변형인지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닭고기 가공업체 마니커와 하림이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생닭, 가공식품 등도 일본측 기업이 사실상 거래 중지를 요청해 수출, 교섭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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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0년 3월 말 경기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후 일본에 한국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진 경력이 있다. 현재까지 수출이 중단되었다가 11월에야 제주도만 제한적으로 해제된 경우에서 보듯이 한번 수출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수출길이 막히게 되기 때문에 이번 중국의 조치는 업계에 장기적인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권내리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권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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