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시설에서 식품 제조 가능

  • 등록 2003.12.23 11: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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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식품 제조가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정제나 캅셀, 분말, 과립, 액상, 환형태의 식품을 제조, 가공할수 있도록 ‘의약품 제조시설의 식품 제조·가공시설 이용기준’을 제정,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의약품 제조시설의 식품 제조·가공시설 이용기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시설에서 생산되는 의약품과 제형이 같아야 하고 주성분과 제조 과정도 유사해야 한다. 그리고 의약품 제조시설 가운데서도 생물학적 제재, 성호르몬 제재, 마약류, 방사성의약품, 주사제, 연고제 제조 시설의 경우 관련 성분이 식품에 들어갔을 경우 식품을 제조할 수 없다.

또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식품을 만들려는 업체는 의약품이 식품에 전이되지 않도록 제조시설 세척 방법 등 관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식약청은 업체의 식품제조가능여부와 적합한 관리 기준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식품전문가, 학계 관계자로 구성된 ‘안전성평가위원회’를 설치해 결과에 따라 업체의 신청을 받아들이거나 보완토록 했다.

권내리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권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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