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신고 오골계 일반질병 판정

  • 등록 2003.12.23 10: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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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밤 신고된 충북 음성군 감곡면의 오골계 조류독감 감염 의심 신고는 일반질병일 가능성이 높다고 23일 농림부가 밝혔다.

농림부는 22일 밤 충북 음성군 감곡면의 오골계 농가와 광주 남구 석정동 K씨 오리농장에서 새로 신고를 접수받았다고 밝혔으나 수의과학검역원의 확인 결과 일반 질병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다.

그동안 조류독감은 닭과 오리에만 감염이 확인되거나 신고가 접수됐으며 방역당국도 오리와 닭에만 방역 역량을 집중해왔다. 농림부는 초기부터 오골계의 감염 위험은 낮다고 밝혀왔으나 이번 판정으로 조류독감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 위기는 넘긴 셈이다.

또 21일 밤에는 전남 나주 금천 오리 농장과 나주 남평 육계농장, 순천 서면 오리농장 등 3곳이 신고를 접수했고 이중 전남 나주 오리농장이 양성판정을 받아 1만4천900수가 폐사예정이다.

나주 등 전라권은 작년말 현재 국내 오리 사육두수(782만마리)의 63.1%인 494만마리가 사육되는 국내 최대 오리 주산지여서 이곳에 조류독감이 확산돼있을 경우 국내 오리 생산기반에 붕괴를 초래할 정도로 악영향이 우려된다.

정부는 조류독감 사태의 전국 확산과 관련, 이날 농림부내 방역기구 책임자를 국장급에서 차관으로 격상했고 시·도별 상황실 등 전국적인 비상방역체제도 구축키로 했다.

권내리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권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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