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실시

  • 등록 2003.12.22 19: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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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2일 연말연시를 맞아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22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농축산물 도매시장, 상설시장 등을 중심으로 벌이는 이번 단속은 전국적으로 500명의 단속반과 명예 감시원을 총동원하여 벌어지는 대규모 단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관세청의 수입통관자료를 활용하여 수입업체로부터 최종판매단계까지 유통단계를 추적 조사하고 규모가 크거나 위반물량이 많은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설과 대보름 등 농산물 유통성수기와 농산물 수입급증시에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상습 위반자는 구속수사 하는등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하겠다”고 향후 방침을 밝혔다.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권내리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권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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