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사태 확산

  • 등록 2003.12.19 11: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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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지역 밖 오리농장 2곳 의심신고

조류독감이 최초로 발생한 농장 반경 3킬로미터로 정해져 있는 위험지역 밖의 오리농장 두곳이 조류독감 의심 신고를 해와 사태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농림부는 19일 경계지역인 3.5 ~ 4킬로미터에 있는 충북 음성군 대소면내 오리농장 2곳이 18일 저녁 조류독감 의심 신고를 해왔다고 밝혔다.

현재 감염여부에 대한 검사가 진행중이며 결과는 19일밤이나 20일 오전중에 나올 예정이다.

농림부는 신고된 오리농장에서 조류독감이 추가 확인될 경우 경계지역안 오리 40여만마리를 모두 매몰 처분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경계지역안 다른 오리 농장에 대해서도 감염 확인 작업을 진행중이며 이미 매몰 방침을 세운 위험지역안 오리와 닭에 대해서는 군병력을 동원해 작업을 서두르기로 했다.

한편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닭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 19일 날 여의도에서 국회의원 등과 함께 닭고기 시식회를 가졌다.

권내리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권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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